 |
|
 |
| |
| 퇴직금계산 |
답변 만족도 |
|
|
|
wing3*** |
 |
2015-09-07 오전 9:57:0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691 |
|
|
|
급여 지급내역
2011년 7월 입사
2011년 6,050만원
< 입사일~11년 근속일수 1401일, 근속기간 3년10개월 >
2012년 6,000만원
2013년 변동 없음.
2014년 6,930만원
2015년 6,590만원
< 12~15년 근속일수 1339일, 근속기간 3년8개월 >
퇴직금지급규정
⓵ 퇴직금〔2011.12.31까지의 근속기간분 + 2012.1.1 이후 근속기간분〕으로 한다.
⓶ 2011.12.31까지의 근속기간분은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1. 2011.1.1부터 2011.12.31까지의 총 급여액의 10% × 근속연수
2.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근속연수는 입사일로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⓷ 2012.1.1 이후의 근속기간분의 퇴직금은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1. 퇴직금 계산 기준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10 × 2012.1.1 이후의 근무기간 / 12 × 3배수
퇴직금 계산
퇴직금 한도 : 퇴직전 1년간 급여 총액의 10분의 1 × 근속연수 × 3배
9,320만원 × 1/10 × 근속연수(50/12) × 3배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 116,500,000원
(1) 2011년 이전 퇴직소득
9,320만원 × 1/10 × 근속연수(6/12) × 3배
- 퇴직소득 : 13,980,000원
(2) 2012년 이후 퇴직소득
9,320만원 × 1/10 × 근속연수(44/12) × 3배
- 퇴직소득 : 78,906,663원
(6,000만원 + 6,200만원 + 9,320만원)/3 × 1/10 × 44/12 × 3 = 78,906,663원
- 근로소득 : 23,613,337원
퇴직소득 : 92,886,663원
근로소득 : 23,613,337원
제가 계산한 퇴직금 금액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