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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답변 만족도
wing3***   2015-09-07 오전 9:57: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1
급여 지급내역

2011년 7월 입사

2011년 6,050만원

< 입사일~11년 근속일수 1401일, 근속기간 3년10개월 >

2012년 6,000만원

2013년 변동 없음.

2014년 6,930만원

2015년 6,590만원

< 12~15년 근속일수 1339일, 근속기간 3년8개월 >



퇴직금지급규정

⓵ 퇴직금〔2011.12.31까지의 근속기간분 + 2012.1.1 이후 근속기간분〕으로 한다.

⓶ 2011.12.31까지의 근속기간분은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1. 2011.1.1부터 2011.12.31까지의 총 급여액의 10% × 근속연수

   2. 총 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근속연수는 입사일로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⓷ 2012.1.1 이후의 근속기간분의 퇴직금은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1. 퇴직금 계산 기준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 1/10 × 2012.1.1 이후의 근무기간 / 12 × 3배수



퇴직금 계산

퇴직금 한도 : 퇴직전 1년간 급여 총액의 10분의 1 × 근속연수 × 3배

9,320만원 × 1/10 × 근속연수(50/12) × 3배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 116,500,000원



(1) 2011년 이전 퇴직소득

9,320만원 × 1/10 × 근속연수(6/12) × 3배

- 퇴직소득 : 13,980,000원



(2) 2012년 이후 퇴직소득

9,320만원 × 1/10 × 근속연수(44/12) × 3배

- 퇴직소득 : 78,906,663원

(6,000만원 + 6,200만원 + 9,320만원)/3 × 1/10 × 44/12 × 3 = 78,906,663원

- 근로소득 : 23,613,337원



퇴직소득 : 92,886,663원

근로소득 : 23,613,337원



제가 계산한 퇴직금 금액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08 오후 2: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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