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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답변 서류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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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ri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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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6 오후 6:3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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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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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와 같이 질의관련 답변을 받았는데요
답변내용을 국가기관에서 받고 싶은데요,
국가기관 홈페이지 에서 찾아볼수 있는곳이 있나요?
국세청이나.. 대법원이나.. 좀 공공기관에서 받은
공적인 서류로 거래처에 제시하고 싶습니다.
서류 받을수 있는 사이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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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름 내용
미수채권 기한 문의 답변 만족도
etfriend*** 2015-09-02 오후 1:46:16 첨부 : - 상태 조회 27
당사가 2009년도에 A업체에게 행사관련 대금을 미납하였는데요,
당사는 2012년도 잡이익 처리를 하여 잔고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A업체가 2009년도 행사 비용을 요청하는데요
7년전 채권에 대해서도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세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A 업체에 저희가 매출이 생겼는데
그 미지급을 건을 이유로 채권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2009년 미지급 금액은 300만원이고
2015년 저희가 받아야할 채권은 150만원 입니다.
그런데저희는 7년전 금액은 이미 잡이익 처리로 잔고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9-03 오전 9:54:07 답변 평가하기 ★★★★★ ★★★★☆ ★★★☆☆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사가 2009년도에 A업체에게 행사관련 대금을 미납하였는데요,
당사는 2012년도 잡이익 처리를 하여 잔고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A업체가 2009년도 행사 비용을 요청하는데요
7년전 채권에 대해서도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세법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세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일반적인 금전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는 변제기가 있으면 변제기 이후 10년 이내에, 변제기가 없으면 변제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 내에 채권을 청구해야 한다.
[1] 소멸시효의 의의
①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②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판결).
③ 소멸시효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한다(대법원 1966. 1. 13. 선고 65다2445 판결).
④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183조).
[2]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1) 민사채권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민법」 제162조제1항).
1. 일반 채권 : 10년
2. 일반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20년
3. 소유권 : 소멸시효 없음
(2) 상사채권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상법」 제64조).
▷ 매출채권
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지만, 민법 163조에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및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의 소멸시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인 것이다. 따라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기한은 5년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1. 3년의 소멸시효(민법 제163조)
가. 이자,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나.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노무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다.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라.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 청구 채권
마.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사.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2. 1년의 소멸시효(민법 제164조)
가.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채당금
나.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다. 노무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라.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어음
어음법 제70조(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2.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③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전문개정 2010.3.31.]
▷ 수표
수표법 제51조(시효기간) ① 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제시기간이 지난 후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수표의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3]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제1항).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기한이 정해진 경우 : 기한이 도래한 때 (2009. 3. 1.)
기한이 없는 경우 :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4] 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자는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한다.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1) 재판상 청구
① 재판상의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러나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0조제1항).
② 재판상의 청구가 제기되었으나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민법」 제170조제1항)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제2항).
(2) 파산절차참가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참가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1조).
※ “파산절차참가”란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기 위해 채권을 신고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3) 지급명령 신청
채권자가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민법」 제172조 참조).
※ “지급명령”이란 보통의 소송절차에 따르지 않고 간이·신속하게 채권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독촉절차를 말한다.(「민사소송법」 제462조).
(4) 화해를 위한 소환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3조 전단).
※ “화해를 위한 소환”이란 당사자 일방이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르는 화해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기 위해 상대방을 소환하는 것을 말한다.
※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731조).
(5) 임의출석
소액사건심판에서 당사자가 임의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러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 1개월 내에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민법」 제173조).
※ “임의출석”이란 소액사건심판 사건에서 소를 미리 제기함 없이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함으로써 소를 제기하는 방식을 말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
(6) 최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최고는 특별한 형식이 없으나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민법」 제174조).
(7) 압류·가압류·가처분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5조).
※ “압류”란 확정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에 따라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의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의 상태를 유지시키도록 하는 보전처분을 말한다.
※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예를 들어,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가 이를 압류하였다면,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다.(「민법」 제176조).
(8) 채무승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 승인은 승인을 할 만한 권한 있는 자가 해야 하지만,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401 판결 및 「민법」 제177조).
※ 채무자에게 명시적으로 승인하는 것 뿐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채무의 승인이 된다.
[5]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민법」 제178조제2항).
□ 법인46012-3470, 1997.12.30
【제목】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대손요건에 해당되면 대손처리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가 지나면 대손처리할 수 없음
【질의】
1994년 1월 부도가 발생하고 현재 무재산상태에서 폐업중인 법인에 대하여 1993. 6. 30 발생한 외상매출금 채권이 있는바(어음을 받지 못함) ⇒ 1997사업연도에 대손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
법인이 외상매출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제반법적 절차를 취하였으나 당해 채무자 등이 무재산, 폐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민법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장기 미회수 채권(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 처리여부
상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있어 외상매출채권의 경우에는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당해 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받기로 한 날을 말함)로부터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대손상각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매출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한 경우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으로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하여 장부에서 제거할 수는 있다. 단, 소멸시효완성일 이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여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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