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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회계처리 문의합니다. 답변 만족도
sooni1***   2015-09-04 오전 11:53: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28
법인 소유 비상장주식을 7월에 개인에게 양도를 하고, 증권거래세는 11월에 신고 납부하려고 합니다.



위 거래 경우 회계처리를 (양도차익 있음.)



1.  7월 양도일 : 미지급세금과공과 계상 및 11월 납부시 반제



2. 11월 납부일 : 세금과 공과  /  현금



1. 2번 11월 납부일에만 회계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2. 보유기간 1년이 안된 종목으로 세금과공과로 계상을 해야 하나요

   단기매매증권 매부대비용으로 계상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05 오전 9: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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