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1. 사실관계
A: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제약사
B: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임상시험용역 중개업자
C: 국내사업장이 있는 임상시험용역 중개업자
D: 울산대학교병원
- 2014년 3월부 적용된 임상시험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라 당병원(D)은 C와의 임상시험 연구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를 납부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함(계약1, 2015년 5월경)
- 현재 해당 연구의 연구비 자금의 흐름은 A->B->C->D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하지만 2014년 개정세법(부가가치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3조 2항)에 따라 해외에 제공하는 임상시험 연구 용역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 이에 C업체에서 해당 연구의 영세율 적용을 위해 연구비 입금을 A->B->D 직접 입금하고, 이를 위한 B,C,D 3자간의 재계약(계약2)를 요청함
2. 질의
1) 해당 계약2를 진행할 경우, 향후 세무조사시 당병원 등이 부가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기존의 계약을 재계약 것으로 오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는지 여부
2) 만약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사례 및 판례 등이 있는지 여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