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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세법개정안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dig***   2015-09-03 오후 4:01: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3
15년 세법 개정안중에 부가가치세 부분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를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현재 과세기간내에 수취한 경우까지만 허용)

그렇다면 종이(수기)세금계산서만 허용이 된다는건가요??

전자세금계산서는 현행 그대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04 오후 3: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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