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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거래에서 발생된 잔금 정리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vivin***   2015-09-03 오후 3:06: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9
안녕하세요.



폐사(이하 A사)는 올 6월 부터 B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홈쇼핑(이하 NS)에 물건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NS는 코드 등록 회사만 거래 가능한데, 제조사만 코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여,

A사에서 홈쇼핑 물건 출고 시, 제조사인 A사가 코드 등록 후 매출 세금계산서(약 1억)을

6월 30일자로 발행하였습니다. A사가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지만 이 매출은 실제로는

B사의 매출입니다.

홈쇼핑의 특성상 납품된 물건이 일시에 팔리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NS는 재고를 가지고 가면서 7~8차례 관련 방송을 하며 발생한 매출에 대한 방송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그때 그때 발행하고, 익월 말에 해당 물품대에서 방송 수수료는 제외한 잔액을 A사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A사의 실제 물품대는 3천만으로(선수금50%제한 금액), 이 금액은 B사에서 받을 예정이므로

NS에서 받은 잔액은 모두 B사로 송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이며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A사와 NS와의 매입&매출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될 듯하나,

A사와 B사의 입&출금내역 및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정리할까 하는 부분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A사에서 B사로 송금해야하는 NS에서 입금된 금액 관련 ->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B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B사에서 A사로 송금해야하는 A사의 물품대는 -> 임가공 비용 명목으로 A사에서 B사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A사는 같은 물건에 대해 NS와 B사에 이중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이중 매출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그렇다면 B사와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05 오후 3: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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