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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쇼핑 거래에서 발생된 잔금 정리 관련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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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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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3 오후 3:06: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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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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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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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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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폐사(이하 A사)는 올 6월 부터 B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홈쇼핑(이하 NS)에 물건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NS는 코드 등록 회사만 거래 가능한데, 제조사만 코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여,
A사에서 홈쇼핑 물건 출고 시, 제조사인 A사가 코드 등록 후 매출 세금계산서(약 1억)을
6월 30일자로 발행하였습니다. A사가 세금계산서 발행하였지만 이 매출은 실제로는
B사의 매출입니다.
홈쇼핑의 특성상 납품된 물건이 일시에 팔리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NS는 재고를 가지고 가면서 7~8차례 관련 방송을 하며 발생한 매출에 대한 방송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그때 그때 발행하고, 익월 말에 해당 물품대에서 방송 수수료는 제외한 잔액을 A사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A사의 실제 물품대는 3천만으로(선수금50%제한 금액), 이 금액은 B사에서 받을 예정이므로
NS에서 받은 잔액은 모두 B사로 송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이며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A사와 NS와의 매입&매출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될 듯하나,
A사와 B사의 입&출금내역 및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정리할까 하는 부분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A사에서 B사로 송금해야하는 NS에서 입금된 금액 관련 ->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B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B사에서 A사로 송금해야하는 A사의 물품대는 -> 임가공 비용 명목으로 A사에서 B사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 A사는 같은 물건에 대해 NS와 B사에 이중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이중 매출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그렇다면 B사와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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