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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환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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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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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3 오후 4:56: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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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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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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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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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가 하루종일와두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건강조심하시구요..
다른게 아니라, 2003년결산에 이자소득등에대한 법인세를
선납세금으로 해두고 올해 환급을 보통예금으로 환급을
받았는데..
저희회사가 지출증빙미제출분으로 가산세가 붙어었거든요..
그 가산세에 대한 주민세는 이미 납부를 했구요..
그 가산세보단 기납부한 법인세가 더커서 환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들어온 환급금을 보니 환급액에서 가산세를 빼고
입금을 했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분개를 해줘야 할까요?
가산세 70,000 환급받을금액은 3,000,000 원이라면
입금액이 2,930,000 된다면?
결산장부엔 선납세금이 3,000,000 잡혀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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