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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 현금매출 재질문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ttalk***   2015-09-03 오후 2:52: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9
한가지 더 여쭤봅니다.

비영리사업자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은 아니며,

개인에게 판매하고 받은 현금을 대신 저희쪽으로 입금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직접적인 매출이 아니기때문에 기타매출을 잡아도 무방하지 않나요?

매월 금액은 다르지만 백만원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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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과 비영리사업자에서 현금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꼭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여?







[답변] 과세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국가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매월 발생하는 고정 매출을 계산서로 발행하고 있으며



그거와 별도로 발생되는 매출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해서요



계산서 발행을 하지말아달라고 하는데 그냥 기타매출 잡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차후 세무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세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05 오후 3: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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