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RCMS(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보조금을 통한 유형자산 취득 분개문의 답변 만족도
EMKCO5***   2015-09-03 오후 2:01: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1
기술연구소를 보유중인 법인사업자입니다.





RCMS(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보조금을 통해 유형자산을 매입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공급가액: 6,000,000  세액: 600,00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즉시 RCMS(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우리회사 과제통장에 관련 공급가액이 입금된 후 거래처로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때분개



차) 기계장치  6,000,000     대) 미지급금 6,600,000

    부가세      600,000



**RCMS에 공급가액을 신청하여 과제통장으로 공급가액을 지급받아 업체로 공급가액을 결제



차) 보통예금 6,000,000        대) 국고보조금 6,000,000



차) 미지급금 6,000,000        대) 보통예금 6,000,000



**우리회사 주계좌통장에서 거래처에 부가가치세액을 결제



차) 미지급금 600,000          대) 보통예금 600,000





**기계장치(내용연수10년)의 2015년 감가상각비  (2015년 8월취득)



6,000,000 / 10  = 600,000 년간상각비

600,000 / 12 = 50,000  월 상각비

15년 8월~12월 상각비 = 50,000 * 5개월 = 250,000      



차) 감가상각비 25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50,000



**국고보조금에 의해 취득되었으므로 해당상각비는 국고보조금과 상계



차) 국고보조금 250,000       대) 감가상각비 250,000







질문1) 위 분개처리로 진행하면 회계기준상 문제가 없나요?





질문2) 위 분개처리가 맞다면.. 국고보조금은 수익계정이 아닌 자산계정인가요?



질문3) 국고보조금이 자산계정이라면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04 오후 2:20:2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