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RCMS(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보조금을 통한 유형자산 취득 분개문의 |
답변 만족도 |
|
|
|
EMKCO5*** |
 |
2015-09-03 오후 2:01:06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201 |
|
|
|
기술연구소를 보유중인 법인사업자입니다.
RCMS(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보조금을 통해 유형자산을 매입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공급가액: 6,000,000 세액: 600,00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즉시 RCMS(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우리회사 과제통장에 관련 공급가액이 입금된 후 거래처로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부가가치세액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때분개
차) 기계장치 6,000,000 대) 미지급금 6,600,000
부가세 600,000
**RCMS에 공급가액을 신청하여 과제통장으로 공급가액을 지급받아 업체로 공급가액을 결제
차) 보통예금 6,000,000 대) 국고보조금 6,000,000
차) 미지급금 6,000,000 대) 보통예금 6,000,000
**우리회사 주계좌통장에서 거래처에 부가가치세액을 결제
차) 미지급금 600,000 대) 보통예금 600,000
**기계장치(내용연수10년)의 2015년 감가상각비 (2015년 8월취득)
6,000,000 / 10 = 600,000 년간상각비
600,000 / 12 = 50,000 월 상각비
15년 8월~12월 상각비 = 50,000 * 5개월 = 250,000
차) 감가상각비 25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50,000
**국고보조금에 의해 취득되었으므로 해당상각비는 국고보조금과 상계
차) 국고보조금 250,000 대) 감가상각비 250,000
질문1) 위 분개처리로 진행하면 회계기준상 문제가 없나요?
질문2) 위 분개처리가 맞다면.. 국고보조금은 수익계정이 아닌 자산계정인가요?
질문3) 국고보조금이 자산계정이라면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