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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T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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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3 오후 4:28: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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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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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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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항공.선박회사에 doc/fee에 관해서 지급을 581,680을 해습니다.
그런데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왔는데여... 금액이
ocean freight 403,795
baf 23,074
terminal handling charge 101,000
document chg 15,000
w/f 4200
h/c 34611
이렇게 해서 w/f 만 공급가액에서 빠지고 전액 결재 하였습니다.
4,200원 은 어찌 해야 하는지
회계서 따로 분개 해야 하나여?
이것도 미착품 처리를 해야 하는지 w/f 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신용카드로 물건을 매입 했눈데 사무용품구입과 회식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신용카드로 사무용품비 와 복리후생비 해서매입공제를 받는게 맞지 않나여?
그런데 사무용품이 50,000이 넘어서 신용카드로 구입을 했눈데
이것의 부가세가 0으로 되어있고, 공급가액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경비로 처리해야 하나여?
50,000이넘는 경우는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경비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여?
간이계산서로는 안된다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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