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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재문의 답변 만족도
rongrong1***   2015-09-03 오후 1:29: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8
   전문가 답변  2015-09-03 오전 2:15:46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법인 사택을 이사 하고



이사갈 곳에 청소비용을 지급 하는데



돈은 청소 하시는 아주머니께 직접 지급 했구요(\100,000 원)



영수증은 부동산에서 수령하였습니다(내용:청소비용에 대한 10만원 영수합니다) 이런경우 아주머니 청소비용은 지급수수료로 보아야 하는건지,



급여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잡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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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비 처리를 한다는건 인건비가아닌 비용으로 봐도 된다는 거죠??



인건비가 아니라면 일용직4대보험 신고를 제외하고



비용 계정으로 처리를 하면되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저희는 잡비계정을 한번도 사용을 안해서요



지급수수료처리는 안되는 걸까요??  





 
 
 
전문가 답변 2015-09-04 오후 2: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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