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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 답변 만족도
mee0***   2015-09-03 오전 11:31: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01
RCMS 국책 연구 과제 시행 중입니다.



연구비 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부가세 공제에 해당하여 매월말에 부가세 환원신청을하여 환급



받는 세액만큼을 다시 RCMS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이때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1번)카드 사용

경상연구개발비 1,000원   / 미지급금(연구비카드) 1,100원

       부가세    100원



2번)카드대금 출금

미지급금 1,100원 /보통예금 1,100원



3)부가세 환원시

?
 
 
 
전문가 답변 2015-09-04 오후 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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