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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개발하는 법인에 대해서 답변 만족도
tmf***   2015-09-03 오전 10:09: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4


농업용 기계를 제조하는 법인입니다.

이 법인의 대표님이 기계에 대한 특허기술을 개발합니다.





1. 거래한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관리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거래처에서 20억을 받기로 한 것이 있었는데

   이중 1억6백만원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현금으로 받은 것은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2. 20억중 2억을 어음으로 받은것이 있는데 이 어음중 1억을 또 다른 거래처에서 기계

   를 구입 할 때 배서하여 기계를 구입하였습니다.

   배서한 1억과 나머지 부도처리된 1억은 어떻게 회개처리를 해야하는지요?





3. 법인에서 정관에 브랜드, 상표권등의 자재재산권 관리 및 라이센스 사업을 포함시켜

   특허권, 상표권등을 판매는 아니고 기술이전 등 대여 하는 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법인의 매출로 보아 발생되는 금액은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4. 대표이사가 특허권을 개발한것을  자신의 법인에서 판매하려고 할때 대표이사가 받는

   돈은 급여성으로 봐야 하나요? 사업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만약 사업소득으로 본다면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9-05 오후 3: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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