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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도에 관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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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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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 오후 3:20: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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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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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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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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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건설회사 입니다..
*주주명부 현황
전체주식수 : 480,000주 (1주당 금액: 5,000원),(가)주주와 (나)주주는 특수관계인
(가)주주(개인) : 8,800주 \44,000,000
(나)주주(개인) : 48,200주 \241,000,000
(다)주주(영리법인) : 320,000주 \1,600,000,000
(라)주주(영리법인) : 78,000주 \390,000,000
(마)주주(비영리법인) : 25,000주 \125,000,000 - 2001년 (나)주주가 기부한 것임
위와 같을때...
(나)주주가 주식 12,000주는 (라)주주에게 양도를 하고 36,200주는 (갑)공익법인에게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나)주주는 종전에 (마)주주에게 2000년 전체주식수의 5%인 25,000주를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 주요골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관련하여 제대로 이해가 안되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사의 경우 (나)주주가 위의 내용과 같이 공익법인에 전액 기부를 하여도 무방한지, 아니면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전화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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