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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퇴직보험 답변 만족도
zeroa***   2015-09-02 오전 11:17: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3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삼성생명등에 외국인근로자 보험를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험료를 지급시 분개를 보험료 **/ 보통예금 ** 으로 처리하여 경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처리하는게 아니라 기타제예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갈때. 퇴직금정산시 퇴직금으로 신고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들은거 같습니다.



2015년 8월에 근무중이던 외국인이 퇴사를 하여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던 금액 1백만원과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1백만원해서 2백만원을 퇴직금으로 신고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려 합니다.



2014년 이전까지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 약 90만원이 있을경우...  



분개처리와 세무조정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03 오전 9: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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