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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법원 조정 건외 답변 만족도
pnj***   2015-09-02 오전 10:39: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2


질문1) 프랜차이즈가맹점으로 로열티 미수관련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하였으나

       상대편 가맹점에서 소송을 걸어 1심에선 저희 본사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조정합의 결정이 되어 외상매출금 16,000,000원에서

       10,000,000원으로 조정합의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2) 모든가맹점에 매달 로열티가 발행되고 있으나 대표이사 동생이 운영하는

        가맹점 두곳이 로열티 발행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특수관계자라 더 문제가 되는지... 별도로 미리 준비해둬야 할

        서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3) 모든가맹점과 일반 고등학생,대학생을 상대로 컨테스트를 진행 예정입니다.

        컨테스트 진행 시 참가비 3~5만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참가비를 꼭 부가세신고시 매출신고해야 하나요??

        영업외수익(잡이익등)으로 정리해도 무방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03 오후 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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