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미수금 답변 만족도
pol***   2015-09-02 오전 9:56: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3
법인 제조업체입니다



12년 A업체에 1억2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외상매출금 중 8천만원은 입금되었으나 4천만원은 미수로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15년3월에 받았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A는 원고에서 총 미수금 4천중 2700만원을 14.5.31 까지 지급한다 >





질문 1. 5.31 자로 2700만원은 입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차액 1300만원에 대해서



        5.31 자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되는건지?



질문 2. 판결문에 진행하는거라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면 판결문만 가지고도



        비용처리가 되는건지? - 계정과목 알려주세요



질문 3. 혹시 그냥 비용처리가 안되고 대손처리해야되는건지?



        그렇다면 압류진행까지 진행해야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03 오후 3:00:2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