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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청구 환급분에 대한 조정문의! 답변 만족도
firsti***   2015-09-02 오전 9:26: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35
안녕하십니까?

  1) 2012년~ 2013년 법인세 경정청구 (퇴직충당금 조정오류로)

   법인세 3,810,000원(이자포함) + 주민세 3,810,000원(이자포함) 2015년6월 환급(입금)



  2) 2015년6월 법인세 경정청구 입금분에 대한 분개처리, 이자부분 추가 입금분에 대한

    세무조정 시 적용여부를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3) 그리고 이런경우 경정청구 법인세 입금분은 손익에 (영업외수익으로)반영후 조정상

     익금불산입을 하는게 맞는지요? 아님 법인입장에서 최선에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03 오전 2: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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