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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세액매입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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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hi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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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13 오전 11:14: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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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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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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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이면확인분에대한건 세액을 공제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접대비랑 휘발유같은 것만빼놓고요 ~ 다 공제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소모품비나,비품,광고선전비,복리후생비, 등 일반관리비 가 부가세에서 매입공제가 가능한지요~
참 그리고요~ 법인이나 복식부기 의무자들은 50,000이상되면 경비처리를 할때 가산세를 물고 공제를 받아야하는거지요??
참 그리고요~ 전기요금같은것을 공제받을려고 하는데 매달오는 지로영수증을 잊어버렸을경우 전화국에전화해서 일괄적으로 1~6월달까지 그냥 a4용지에다 팩스로 받으면 그거가지고 부가세공제가 가능한가요?? 어~ 물론 공급받는자사업자등록번호 기재하도록 신청은 한거구요.
아니면~ 매달 나오는 지로용지가 있어야 부가세매입공제가 가능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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