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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입건 답변 만족도
ymis***   2015-09-01 오후 9:31: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9
1)농지가 550평정도 됩니다 개인에게 매수를해서 창고로 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설계하는싯점에 명의를 어떻게해야 절세할수 잇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럴경우 여러세금 (국세.지방세모두 포함) 해서 매수를 해야할경우

첫째. 법인이 구입할경우 500평이 넘게되므로 개발부담금을 추가로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절반을 법인이 나머지는 개인(법인대표자와 연결되어잇는 사람)이 낼경우 개발부담금은 납부를 하지않아도 되지만 특수관계자해당되어 세무조사가 나온다는데 맞을까요?

둘째. 개인과 개인(법인회사 대표와 배우자)이 구입할경우 법인에 임차를 하는걸로 하면 무슨문제가 있을까요?

셋째. 개인과 개인(법인대표와 동서지간사이)일경우 문제잇을까요?

네째. 세법에서보는 특수관계자관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전문가 답변 2015-09-02 오전 7: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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