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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환급, 법인세 경정청구 환급금 분개와 조정처리 방법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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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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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오후 5:49: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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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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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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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A. 법인세 선납분에대해서 환급처리
1) 2014년 선납법인세 4,340,180원
2) 2014년 법인세 납부세액 : 0 원
3) 2015년 선납법인세에 대해서 4/26일 4,676,160원입금(선납법인세 4,340,180원 + 원천
납부 세액 335,980원)
4)2014년 원천납부세액을 분개처리가 안되어있었음
5)분개처리 차) 보통예금 4,676,160원 대) 선납법인세 4,340,180원
전기오류수정이익 335,980원
5번과 같이 분개처리하는것이 맞는지요?
최선에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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