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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 법인세 경정청구 환급금 분개와 조정처리 방법 문의 답변 만족도
firsti***   2015-09-01 오후 5:49: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98


안녕하십니까?



A. 법인세 선납분에대해서 환급처리

1) 2014년 선납법인세 4,340,180원

2) 2014년 법인세 납부세액 : 0 원

3) 2015년 선납법인세에 대해서 4/26일 4,676,160원입금(선납법인세 4,340,180원 + 원천  

    납부 세액 335,980원)

4)2014년 원천납부세액을 분개처리가 안되어있었음



5)분개처리 차) 보통예금 4,676,160원  대) 선납법인세 4,340,180원

                                          전기오류수정이익 335,980원

5번과 같이 분개처리하는것이 맞는지요?

최선에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5-09-02 오전 4: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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