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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손실처리 회계정리 답변 만족도
grin1***   2015-09-01 오후 4:32: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0
당사는 사료를 수입해서 판매하고있습니다.

수입한 상품이 오는 도중 부패하여 50%는 수출회사에서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서 수입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50만원만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수입면장금액으로 100만원이 물품대로 잡혀있고 50만원은 수출자에게 주면

50만원이 물품대로 남아있는건데 이 금액을 매입할인으로 분개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고감모손실로 떨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분개방법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02 오전 2: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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