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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허 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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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f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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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오후 1:18:1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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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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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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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녀하세요^^
법인회사 이고요, 특허출허를 위해서 보수료(800,000원), 출원료(38,000원), 심사청구료(84,400원) 총 922,400원을 지급하고
선급비용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특허출허 관련 자료를 보충해서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 2013년 5월30일에 취하하고
다시 새롭게 특허출허 신청했습니다.
문의1) 취하한 특허출허 신청에 관해 잡아놓은 선급비용들을 2015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의2) 새롭게 특허출허 신청한 것이 특허 허가가 나면 처음에 특허출허 신청할 때 들어간 비용도 합쳐서 특허권으로 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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