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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차량매각분개부탁드려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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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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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1 오후 1:15: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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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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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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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기초가액 40,383,212 (2014년 3월5일 구입)
당기상각액 6,730,535 (정액법)
기말 장부가액 33,652,677 (2014년기준)
차량파손이 심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 시킨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8월 28일 자사 세금계산서 발행
미수금 12,100,000 / 차량운반구 11,000,000
부가세예수금 1,100,000
(일단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ㅠㅠ)
28일날 폐차업체에서 입금이 바로 됐구요~
보험사 차량산출액 28,930,000 원
폐차금액 -12,100,100원
=> 16,830,000 이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금액입니다
지급시
보통예금 16,830,000 / 차량운반구 28,283,212
감가상각 6,730,535 / 부가세 예수금 1,53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8,452,677
이렇게 차량 운반구 기초 금액을 아예 떨궈주면 되는건가요?
분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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