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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부가세 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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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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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오후 4:46: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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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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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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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관련 질문입니다
참고로 DDP는 수출자 쪽에서 관부가세 포함 모든 운반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자는 물건값만 지불하게 되며, 그 제품이 샘플일 경우에는 물건비 또한 지불하지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대리기장을 시행하고 있으며, 회계법인측에서 수출자 쪽에서 부과한 관부가세는 저희 쪽의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하여, 그렇게 회계처리 되거 있었으나, 최근에 관세청과 확인해 본 결과 현금거래가 없고 이 경우에는 매입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DDP조건으로 들어와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정정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정정신고를 한다면 최근 5년 안에 모든 것을 정정해야 하는지요? 또한 관세도 잡이익으로 처리되고 있었고, 이것이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면 법인세 또한 정정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정정 처리를 해야한다면?
1) 부가세 - 정정 시기 / 가산금
2) 정정하지 않고 세무조사 시 발견된다면 무엇을 처벌 받게 되나요?
3) 법인세 - 정정 시기 및 가산금
4) 법인세 정정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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