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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정관련 가산세문의 답변 만족도
lover7***   2015-08-31 오후 4:03: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0
법인사업자 입니다.

세무조사후 40,000,000 을 대표자 인정상여 처리하라고 합니다.



그럼 대표자 연말정산에 상여금 4천만원 포함시켜서 수정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럴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2014년도 연말정산분은 3월10일까지 신고하잖아요



예를들어 추가 납부할 세액이 소득세가 2백만원 지방소득세가 2십만원이라면,



2백2십만원만 납부하는건지



아니면 가산세도 납부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궁금한거는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해서 수정신고 해야하잖아요



12월분 신고금액에 포함시킨 금액으로 수정신고 작성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그냥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연말정산분에만 포함시켜서



수정신고 작성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01 오후 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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