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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부가세 정정 답변 만족도
jha***   2015-08-31 오후 3:17: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3
저희 회사는 현재 대리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에 바로 전송이 되었으나, 개인에게 판매 한 경우가 발생하였고, 그 개인분이 따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길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회계사님께 문의를 해 본 결과 개인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후 전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그 회계법인에서 개인에게 판매한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정정 신고를 요청하였으나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1. 개인에게 판매한 매출은 꼭 신고하여야 하는건가요?

2. 신고를 해야한다면, 언제까지 정정가능한가요?

3. 정정신고 할 시 가산금이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산금 산정 방법 좀 알려주세요.

4. 가산금이 발생 시에 회계법인에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5. 만약에 저희가 선입금이라고 기재하고 다음 부가세 신고할때 신고한다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01 오후 1: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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