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하 법인세... 답변 만족도
ua1***   2015-08-31 오전 10:31: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97


전국에 농지를 매입하여 다시 공장용지, 전원주택 부지등 으로 매매하는 부동산매매법인입니다.



1년-2년안에 대부분 다시 매매하여 차익이 생기면 비사업용으로 판단하여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 10%를 내어 왔습니다.



궁금한점은



1. 부동산매매법인이 매입하는 농지를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사업용 비사업용판단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업무용토지와는 다른 개념이라는데...



2. 또 지금은 토지상태로 그냥매매하지만 주택을 지어서 대지변경후 매매하면은 3년지나면 사업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5-09-01 오후 3:32:2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