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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특수관계자 부동산 토지 임대차 계약관련 답변 만족도
pjh0***   2015-08-31 오전 9:03: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10
안녕하세요



법인대표이사와 임원 한분이 특수관계입니다.



회사 건물이 있는 토지의 일부분이 특수관계인인 임원의 소유인데



이달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어 월세를 지급하려합니다.



1. 특수관계인과의 부동산 거래일 경우 참고할만한 법조항과



2. 토지 소유주(특수관계인 임원)은 사업자가 아닙니다. 부동산 소유주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하는지요?



3. 개인과 법인과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월세만 지급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법인세 신고시 별제 제 52호 서식 특수관계자간거래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나 별도의 거래명세서 없이 매달 월세만 지급할 경우 별도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4. 법인이 특수관계인 임원에게 토지 대금 월세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 의무는 없는지요?



4. 법인과 특수관계인 개인과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시 기타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9-01 오전 1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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