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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2015-08-30 오후 4:18: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7
소매업인데.대표자가 6월에 돌아가셧어요



사업장은 배우자에게 상속이 되어 사업장의 대표자정정신고까지 되었구요..



소득세신고만 남았는데.. 일단,



수입금액은 사망일까지의 매출까지만 신고하면 되나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이나... 임차료(이곳은 임차료를 1년치를 한번에 지불)등의 비용들도..



사망일을 기준으로 비용을 나눠서 그만큼만 비용처리하는게 맞겠지요?







그리고 재고가 남게 되고하면...



여기까지의 재무제표는 상속받으신 배우자분한데 이어져서... 앞으로 소득세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망하신 사장님의 제무제표는 여기서 완전 끝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5-09-01 오전 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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