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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상금 기타소득세 문의 답변 만족도
kae***   2015-08-28 오후 1:11: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85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는 게임대회를 개최하고 상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순위선정 후 상금전액을 진행자에게 전부 지급한 후 진행자가 1/2/3등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진행자의 이름으로만 상금총액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되나요? 아니면 1/2/3 등 각각에게 원천징수하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5-08-30 오후 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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