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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으로 인한 이익 발생 답변 만족도
sojon***   2015-08-27 오후 5:56: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2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이고 매출이 없어 최초 결손이 발생했으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 후

영업외수익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약정에 근거해서 기말에 미수수익/이자수익으로 분개했는데

이럴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1.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이자수익을 영업외수익으로 매출 입력해야 하는지



2. 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가지급금인정이자로 입력후 0원으로 맞춰주면 되는지



3. 매출이 없어 인정이자 계상에 의한 이자수익만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무조정을 통해 유보할 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28 오전 11: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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