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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환급가산세 답변 만족도
ss1***   2015-08-27 오후 4:11: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90




1. 법인이 부가세 신고시에 환급세액으로 4천만원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시 계산해보니 백만원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6개월내 수정신고 50%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고자 합니다



   [질문]



   1. 초과 환급세액 [4천만원 + 100만원] =4천 백만원



   2. 가산세 일반 (10%) * 50%감면(6개월내 수정신고)= 4천 백만원 *5% =2,050,000원





      가산세는 2,050,000으로 하려는데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8-28 오전 1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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