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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관한건 다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
kns7***   2004-07-12 오후 4:27: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7
관리자님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가 토지를 1억에 구입하는걸루 취득세, 등록세 신고를 했구요 원래는 1억을 매도자에게 지급해야하는데 설계비를 신청하구 매도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저희가 잔금에서 상계하기루 한거거든요. 그러니깐 토지대금이 1억이 되는 건데 그래두 이렇게 정리해야되나요??



죄송한데요 급하거든요...

답변 빨리좀 부탁드릴게요  



>관리자 wrote: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토지구입시

>[분개] 토지          80,000,000원 / 보통예금   80,000,000원

>

>☞ 설계비의 경우 그 거래발생시 거래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가 발생하기 전 나중에 지급할 채무가 예상된다하여 "미지급금" 등 계정으로 미리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토지의 정지비 및 토지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등은 토지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2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설계비를 지급한 거래  

>[분개] 건물          10,000,000원 / 미지급금   11,000,000원

>       부가세대급금   1,000,000원

>

>3 건물 신축과 관련한 거래발생시 건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 시)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과 공사계약울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분개] 건물          30,000,000원 / 미지급금   33,000,000원

>       부가세대급금   3,000,000원

>  

>

>♣ 귀하의 질의취지와 다른 경우 다시 질의하여 주십시오.

>

>

>

>>김남수 wrote: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

>>토지를 구입해서 등기까지 다 완료했는데요 잔금지급시

>>분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

>>토지 1억 / 보통예금 8천

>>            미지급금 2천

>>

>>여기서 미지급금은 토지구입시 설계비를 상계시키기루 해서 설계비 지급시 정리할려구 미지급금으루 남겨뒀는데요.

>>오늘 설계비 착수금 1천만원과 부가세 1백만원의 세금계산서가 왔습니다.

>>미지급금 1천     / 보통예금 11백

>>부가세대급금 1백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근데 부가세가 웬지 걸려서요. 토지계정엔 부가세가 없잖아요.

>>글구 토지위에서 창고를 지을려구 하는데 토목비나 건설회사에게 주는 건 건축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성금이 나오면 세금계산서를 준다는데...

>>

>>제발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

>>
 
 
 
전문가 답변 2004-07-12 오후 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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