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오픈마켓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 관련 답변 만족도
orchid0***   2015-08-26 오후 5:54: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4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팔고 있는데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당사 직원한테 상품을 구입하게 하고 다시 그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상품은 나가지 않습니다)



1.부가세 신고시 해당 금액을 마이너스 하고 신고하는게 맞는데 일단 해당 금액도 매출신고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직원한테 돌려주는 해당금액을 판촉비라던지 경비 처리해도 되는지요



2.1과 같은 상황에서 최초 매출 신고시 상품은 나가지 않았지만 상품이 나간것으로 처리하고 직원한테 입금하는 동 금액을 다시 상품원가 처리해도 될런지요



1과2과 다 맞지 않다면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5-08-27 오전 11:19:2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