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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원가 계상 문의 답변 만족도
supas***   2015-08-26 오후 5:40: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4
저희는 A라는 기업과 포괄양수도를 진행할 예정이고

이미 대금은 몇달전 지급 완료하여 선급금으로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A기업은 저희 회사 대표님이 최대주주로 계셨던 1인 법인이고

A기업의 대표는 회사 사장님의 친구입니다.

현재 A기업은 폐업하지 않은 채로 영업활동을 중단한 상태고

저희회사가 A기업과 비슷한 상호로 지점사업자를 개설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A기업이 폐업한 후에 양수도를 진행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자산 및 부채가 제대로 양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A기업의 재고로 영업활동 중이고

게다가 상품매출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출원가를 잡아야하는데

상품을 매입하지 않고 A기업의 재고로 매출을 발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매출원가를 어떤 방법으로 계상을 해야하는지 감이 안잡힙니다.

이런경우 매출원가를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양수기업의 폐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고자산을 미리 받은걸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27 오전 11: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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