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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 면세관련 답변 만족도
ysj0***   2015-08-26 오후 4:58: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37
항상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을 짓고 원시취득까지 마친 상태에서 판매하는 건설업이 아니고 소비자가 의뢰하여 요청한대로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토지도 소비자 명의이며 공사만 당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일때는 면세로 계산서 발행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토지만 소비자가 제공하고 나머지는 당사에서 모든 공사를 마친 후 주택을 완성하여 소비자에

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계산서 발행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27 오전 6: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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