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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작성요령 및 반찬 과세면세 분류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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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j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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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6 오후 3:37: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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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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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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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건
-> 월세는 공급가액으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 월세는 1년치 선불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1월에 발급하였습니다. 1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발행는 공급가액 12,000,000원만원이나 당해과세기간 월세는
6,000,000원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맞다면 세금계산서 발행된금액이랑 상이해도 되는 것인지, 또한 부가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되어지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상에 과세표준이 부가세신고서 과세표준이랑 일치해야 하는
것인가요?
2. 반찬 과세면세 분류방법
-> 반찬코너를 운영하는데 젓갈류 용기포장 되어 판매되는 것은 과세인가요?
-> 김치류 비닐 포장하여 판매되면 과세라도 들은 것 같은데
-> 반찬 판매시 과세와 면세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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