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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대여금 처리 건 답변 만족도
anxiaoc***   2015-08-26 오후 2:59: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4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A라는 직원에게 2012년 직원 대출 명목으로 2천만원을 대여해드렸습니다.



A 직원은 2013년 10월에 퇴사를 하였으며 퇴직금과 대여금 상계처리 후에도



1천만원 가량이 잔액을 상환 못하고 2015년 5월까지 이자만 당사로 입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A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으며 확정 판정을 얻었습니다.



이럴경우 1천만원 대여금의 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분개 처리까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27 오전 6: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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