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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입.매매.임대.중개를 하는 법인사업자 답변 만족도
jsun8***   2015-08-26 오후 2:45: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2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정성 가득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4년 신규 법인으로 완성건물(상가.오피스텔등). 분양중인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를 놓거나 매매도 하는 법인사업자를 등록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매입도 없고 실적도 없었습니다.

2015년에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장부에 계상하고자 하는데



토지계산서 (4호수-4채 매입) -40.000.000를 교부

건물세금계산서 (4호수-4채매입)--33.000.000를 부가세 포함하여 교부



총 토지가는 1억이고 건물가는 8천 입니다 (계약서상)

현재 1차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며 중도금 6회를 거쳐 잔금을 치룰 예정입니다.



궁금한 질문

1. 장부상 토지.건물 모두 재고 자산인 상품으로 해야 하는지요....? 금액은 장부상 얼마로 계상하여야 하는지요?

~~ 그런다음 임대수입이 있을경우 임대수수수료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하는지요...?

만약 임대업을 하지 않고 매매가 되면 상품(재고자산)으로 상계처리하고 이익 또는손실로 장부계상하면 되는지요...?

2. 만약 임대를 할경우 재고 자산으로 하여 계상한 것도 임대료 수입이 있을경우 계상할때 개인한테 임대할경우 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자 일경우 과세로 임대료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8-27 오전 6: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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