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가수금관련 답변 만족도
ua1***   2015-08-25 오후 4:34: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6


법인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습니다. 주식도 모두 양도하고자 하니..



전 대표이사의 가수금이 남아 있어 특수관계가 소멸되면은 가수금이 일반채무처럼 되어 이자



를 지급하고 또 원천징수 문제가 생길듯합니다...



그래서 주식일부양도 후 특수관계를 유지하고 계속 가수금 상태로 남기고자 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데 맞는지 궁금하네요...
 
 
 
전문가 답변 2015-08-26 오전 9:59:4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