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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wjdwld***   2015-08-25 오후 4:03: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51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예시 (1)

2000년도 법인설립시 60%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일반 양수도거래로 80%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사실상 증가된 가액)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질의 2) 간주취득세(2%)와 지방소득세(10%) 포함하여 (2.2%) 세율이 맞나요?

질의 3) 2016년이후부터 계속 증가되는 자산만큼 간주취득세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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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2000년도 법인설립시 60%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20% 주식(특수관계인X)을 환원받았습니다.



질의 1) 명의신탁주식을 반환받은 경우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나요?

질의 2) 간주취득세에 해당이 된다면.. 부담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는 없나요?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항상 큰 도움 받고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26 오전 11: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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