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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거래에 관한 문의 답변 만족도
tax2***   2015-08-25 오후 3:53: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1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개인기업 A와 법인B의 대표자는 부부관계이며 개인기업 A와 법인B가 업무대행계약을 맺으려고 합니다.



계약내용은 개인기업 A의 광고 등에 대해서 법인B가 개인기업 A를 대행하여 광고업체 등과 계약을 대신 체결하는 것입니다. (법인 B가 개인기업 A에 대한 매니지먼트 성격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의사항>

법인B가 개입기업 A에게 실비(광고용역비)+a(마진)을 청구하려하는데 대표자간 특수관계이다보니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지 않게 청구금액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마진율을 어느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법인 B는 개입기업 A의 매니지먼트를 위한 성격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타사에 대한 매출거래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26 오전 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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