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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비용에 대한 분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love6***   2015-08-25 오후 3:45: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0
문의드립니다.





중국 A사의 제품을 한국의 B사에서 수입하여 C사로 판매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비용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C사에서 B사로 청구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해당 클레임비용을 중국 A사 → C사로 바로 송금을 했습니다.



이경우 분개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에 대해 별도의 증빙등은 어떻게 갖추어놓아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26 오전 4: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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