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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참가 기념품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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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HAC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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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오후 3:36:0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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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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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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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지원센터 사업을 유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중에 있습니다.
금연캠프를 열면서 일반인 중 지원한 참가자들에게 2박 3일의 과정을 치르게 하고, 2만7천원 상당의 현물(USB)을 지급하였습니다.
순위에 따른 차별지급은 없습니다.
1. 개별 참가자들의 기타소득으로 봐야하는지, 통상적 행사비로 처리하면 되는지
2. 기타소득으로 볼때 필요경비 인정에 해당하는지, 필요경비 미인정사유인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병원은 공익법인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지정한 센터로 인정받음)
3. 기타소득으로 보고, 필요경비 미인정하더라도 과세최저한 5만원이하이고 일시적이니, 기타소득처리 할 필요 없는지
(기타소득 원천징수 처리 불 필요)
위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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