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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가산세 답변 만족도
kee***   2015-08-25 오후 1:29: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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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4년꺼2기분수정신고 할려고 하는데요

매출부분에서 현금영수증 매출을 누락했습니다

가산세는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하는거 맞죠?

근데 문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액이 더 늘어 나게돼는데요..

예를들어서 현금영수증 공급:2,000,000원 세액:200,0000원 누락시

신고불성실 :200,000원*과소신고20%*20%(6개월1년이내)

납부불성실 이 문제인데요 200,000원에 대해서 가산세를 매겨야 할지요?

아님 발행공제액을 공제하고 납부세액으로 계산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26 오전 3: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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