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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일용지급조서와폐업법인 답변 만족도
huv1***   2015-08-25 오후 12:52: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2
수고하십니다.(자세히 읽어봐 주십시요  )



앞에서 질문드렸었는데  이 답변만 빠져 있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1.  법인인데 일용직지급조서제출을 못해서 지금이라도 1/4.2/4분기 제출을 하고 미제출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내년 3월 확정에 가서 납부 하면 되나요?



2.  아니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서 가산세를 납부 해야 되나요?



3.   일용직급여의 갑근세,주민세 징수 방법 인데요



   일당이 7만원인 사람이  그날,그날  돈을 받아가게되면 세금이 없지만



만약  이걸  한달에 몰아서 받아 간다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건가요?



가르쳐 주십시요





(폐업법인에 관한 질문입니다.)법인회사이며, 서비스 용역컨설팅회사입니다.



1.   6월10일 폐업을 했씁니다.  전년도 결손이 나서 올해 법인중간결산신고를 하려 하는데



   통장 내용을 살펴본봐  아무래도  돈만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 되는데 안된것 같아요  돈을 다시 돌려준것도 아니고 이미 회사는 폐업을 했는데  결국 이게 매출누락이 맞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   이제와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할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3.   장부상에 선수금이 남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4.   상대처는 개인들이라  매입세액공제를 안받으니  더더욱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생각을  못했던거 같아요?



5.  제가 잘 몰라서  좀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26 오전 3: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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