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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스튜디오를 위탁경영 하고있는데요. 답변 만족도
thsh***   2015-08-25 오전 10:00: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6
저희 스튜디오가 너무 매출이 적자라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위탁경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탁하는업체는 저희 포스로 카드 매출을 일으키고있구요. 현금영수증도 알아서 자진발급하게끔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쪽으로 매출이 다 입금이 된부분에 대해서 위탁경영자에게 70% 수수료를 줘야하는데요 .

이분이 사업자등록을 따로 갖고있지않아서 저희쪽으로 청구를 하지못합니다.(법정증빙이 어려운상황)



저희가 스튜디오가 법인사업자라 돈을 지급시 어떠한 증거자료가 있어야할텐데요..



생각해낸것이 이분의 인건비로 신고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어떨까 생각중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위탁경영이 잘되어서 매출을 몇백만원씩 인건비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이분에게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을지 우려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도 무방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5-08-26 오전 3: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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