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주40시간근무제를 법정시기보다 조기실시할 경우 혜택중 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에 관한 답변 만족도 -
sie0***   2004-07-12 오전 11:50: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5
안녕하세요. 고생하시네요.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해 주40시간제를 조기도입하려고 하는데요.  조기도입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던데, 그중 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2005년도말까지 2년간 연장하며, 감면율도 지방중소기업의 경우 30%에서 15% 확대한다.라는 말이 이해가 안되네요.

감면율을 1/2로 축소하여 2년 연장한다는 말은 결국 예를 들어

1년에 30만원의 세액을 감면받을 것을 2년간 15만원씩 감면받는 말인가요 ?

그렇다면 특별한 혜택은 아닌듯 싶은데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7-13 오전 8:01:5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