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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writ***   2015-08-25 오전 8:58: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2
안녕하세요?  

가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표이사가 인척분께  자금을 1억을 차입해왔습니다.

그 1억에 대한 은행 이자는 저희회사가 차입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금을 전임자가 가수금으로 계정을 잡고 이자를 주고 있는데,

이 경우  발생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인척분의 소득으로 보아

매월  원천시고를 해야 하는것으로 들었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지급된 이자는  7,800,204  인데  한번도 원천세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소득세 25%인 1,950,051를  원천신고하고 지방세 195,005를 납부하면 될까요?

가산세가 붙는지요?

만약에 계정을 차입금으로 변경하고 이자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8-26 오전 3: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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