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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금 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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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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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오전 8:58: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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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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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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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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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표이사가 인척분께 자금을 1억을 차입해왔습니다.
그 1억에 대한 은행 이자는 저희회사가 차입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금을 전임자가 가수금으로 계정을 잡고 이자를 주고 있는데,
이 경우 발생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인척분의 소득으로 보아
매월 원천시고를 해야 하는것으로 들었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지급된 이자는 7,800,204 인데 한번도 원천세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소득세 25%인 1,950,051를 원천신고하고 지방세 195,005를 납부하면 될까요?
가산세가 붙는지요?
만약에 계정을 차입금으로 변경하고 이자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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